보건증

유효기간






보건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

보통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요식업쪽에서


알바를 할 때, 보건증을 떼오라고 합니다.


저도 고등학생 때 음식점에 알바하면서


보건증을 처음 떼봤는데요.


보건증을 한번 떼고, 다음 알바를 할려고하는데


또 보건증이 필요하다고해서 발급받으러 갔더니


보건증 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

기본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은 1년 입니다.









1년이 지나고나면 매년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.


갱신을 하지 않고 요식업에 종사하시다가


영업정지까지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
검사할 때는 X-ray와 채변검사만 하면 됩니다.


검사는 약 7일정도 소요되는데


요즘에는 인터넷을 발급이 가능해서


7일뒤에 다시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


바로 발급 및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

그럼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









<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>








http://www.g-health.kr/


링크를 클릭하셔서 공공보건포털로 들어가주세요.









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하세요.








건강진단결과서가 보건증입니다.


예방접종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실 때는


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






동의에 체크해주시고 자기가 갔던 보건기관을 찾아주시고


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됩니다.







회원과 비회원에 관계없이 보건증 유효기간 갱신후


발급이 가능합니다.


이상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방법 이었습니다.